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신 행정도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던 NMC법인화 작업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하면서, 소재지를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 대신 명칭개정과 소재지 이동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한 것.
법률안은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현행 국립의료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수준으로 규정했고, 국립의료원 원장과 종사자 모두 신분의 변화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앞선 법안들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한데 반해,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와 관련해 총 3건의 법안이 계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과 심재철 의원, 민주당 전혜숙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동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양승조 의원의 법안발의가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