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허가 병상의 5%만으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관련해 내놓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 병상 수를 허가병상의 5%이하로 하는 안과 10%이하로 하는 2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10%의 경우 내국인 진료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 불안감 및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5%로 결정했다.
외국인 환자 1명당 평균재원일수 8일, 병상 가동률 100%를 가정하면, 2046병상에서 74만6790명의 외국인 입원환자가 유치 가능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판단.
2008년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약7천명이고,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가 10만명임을 감안하면, 7.5배의 추가유치 여력이 있다.
병원별로 보아도, 유치실적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외국인환자 병상수를 5%로 설정하면 104병상에서 입원환자 3만 8천여명 유치가 가능하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중앙대 병원의 경우, 외국인 병상수를 5%로 설정시 27병상에서 9855명 유치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치가능 병상수 비율 조정 또는 폐지를 위해 5년의 존속기한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