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이나 상가 등의 약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국 무자격자라고 하면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을 말한다. 일명 카운터라고도 불린다.
식약청은 이들은 근절하기위해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해 집중 약사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와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와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고발을 병행해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약사회로부터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면서 "국민들도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당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