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법업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실손보험상품에 대해, 총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와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상을 제외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율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얘기.
민영의료보험시장 확대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내 민영의보는 정액형과 실손형의 판매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형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고 정액형 보험에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병원진료를 통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구조로, 민영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상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발생하게 되고 병원에서도 수입을 위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영보험의 보장율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