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6일 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도 보건소와 동일하게 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대도록 했다.
예방접종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한 것.
이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현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및 국가 부담율을 예방접종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규정,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이 명확치 않다. 그렇다보니 매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도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면서 "이에 국가의 부담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작업으로 민간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로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접종 1건당 6000원 수준의 지원에 불과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에 법 개정을 추진,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