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들이 요양급여비를 허위·부당청구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7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규정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5년 이내 재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기준은 없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왔다. 특히 의료계는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구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의 조정과 판결에 의해서만 감경되는 행정처분 규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부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 부당청구였지만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 요양기관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에 담길 것으로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