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300병상 이상 병원이 갖추도록한 감염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 설치토록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병원감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의사 또는 간호사 등 감염관리전문가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감염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염위원회 설치병원을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에서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병상 기준만 확대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감염 예방은 의료인과 병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굳이 처벌조항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다"면서 "하지만 올해 의료법 개정시에 함께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감염위원회는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및 감염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생관리·직원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