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장장 3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의 핵심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실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로 하여금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및 기타 복지부 위탁사업 등으로 규정, 공공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의료원과 정부, 국회 등은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한계로 지적되어왔던 조직 및 인사,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숨통을 열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인화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이를 위해 법 공포후 3개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설립위원회로 하여금 법 시행일 이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