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발의,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법률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국가책무로 규정, 국가로 하여금 보건의료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
법률안에 의하면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을 법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의료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보건의료산업서비스시설의 확충, 세제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해외시장개척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률안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두어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에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 재화의 생산, 투자유발 및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뛰어나 관련 산업부문의 동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은 국민경제 및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