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상을 입어 3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면 이 비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면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환수대상이 될까.
실제로 이 같은 경우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1차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원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공단의 환수조치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를 축소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즉, 건보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확대해석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의 과도한 환수조치로 요양기관과 의료인은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 삼중으로 겪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기재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라는 표현을 '고의의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라고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환수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소수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의협은 "요양기관이 보험자의 구상권에 대해 대응하게 될 때 추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소송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이밖에도 ▲사고환자의 추가진료에 대한 급여비용의 제한을 완화할 것 ▲현행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를 임상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