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마약이라고 불리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입이 차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아이도저'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도저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네이버, 다음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에 대한 노출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사이버 마약’류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도저(i-doser)는 알파(α)파, 베타(β)파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인 뇌파 조절로 실제 약물(마약류, 청소년유해약물류)을 흡입·복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MP3형태의 뇌파조절상품으로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