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한 병·의원에 지급되는 암건진 비용지급이 15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지급일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15일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의 기재오류 등 청구착오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또 행정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암 검진기관은 수검자 검사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부여됐던 관할보건소 통보의무가 사라졌다. 따라서 수검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암검진 서식 통합으로 인해 암검진 문진표, 결과기록지, 통보서, 비용청구서 등도 삭제된다.
국가암조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5만6500원 지역 6만7800원에서 직장 6만원, 지역 7만2000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