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재차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한의계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있고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인의 시술은 위험하다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 부항 등의 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을 묵살하면서까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고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침과 뜸은 대표적인 한방의료행위이며 응급치료법이고 잘못 시술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위험도 또한 높은 시술법인데 이를 의료기사에게 떠맡기자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900여 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 8000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이같은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한의계는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안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