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허용 법률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던 한의계가 이번에는 아예 국회의원회관 내 침뜸 봉사실을 폐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침뜸 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사랑 회원들을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침뜸 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입법발의 된 뜸시술 자율화 관련 지지서명 받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침뜸은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이 같은 침뜸 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때 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