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인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 20mg, 40mg' 등 경구제 20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5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경구제 20품목과 주사제 3품목 등.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은 5월 적용일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품목(경구제 663품목, 주사제 350품목)을 넘어섰다.
새로 목록에 들어온 주요 의약품을 살펴보면 80mg 고함량 약제가 급여 신설된 한국에스디의 조코정 20mg, 40mg 등이 배수처방 금지품목으로 추가됐다.
또 저·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한미약품의 △스무디핀정 25mg, 100mg △오니롤정 0.25mg △뉴바스트정 10mg, 20mg, 40mg 등도 이번에 목록에 포함됐다.
이 밖에 일동제약의 벤디핀정, 제일약품의 비유피-4정 10mg, 진양제약의 듀로바정 10mg, 한국콜마 키마라정 10mg, 한국파마 쿠에티정, 한림제약 아레이정 10mg 등도 5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에 들어간다.
반면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2.5mg, 한올제약의 한올심바스타틴정 20mg, 유영제약의 아토스틴정, 고려제약의 리포메트정 10mg 등은 각각 고함량 약제의 삭제, 미생산 확인 등의 이유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주사제 가운데서는 제일약품의 이리테칸주 100mg이 고함량 약제의 신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로틴주 20,000IU가 저함량 약제의 신설로 인해 새롭게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