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할 경우 삭감하는 조치가 당초 예정된 4월에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삭감 기준도 기존의 7일 초과에서 30일 초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복지부에 7일을 초과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를 규정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고시'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중복처방 삭감 고시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허용한 기준일인 7일을 40일로 확대할 것과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협회가 중복처방 삭감규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협회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4월로 예정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복 투약일수를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1일 진료분부터 예정된 중복투약에 대한 삭감조치도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에 전반적인 수정사항이 있어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 "4월 중에 새로운 고시를 내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복지부의 행태를 권익위원회에서 바로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잘못된 고시나 규정에 대해 권익위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