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치료에 불만을 표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답변을 하라고 돼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까.'
'기자가 환자의 치료전·후 사진을 요구해 이에 응했는데 기자의 착오로 환자의 맨 얼굴이 나갔다면 이에 대해 원장이 책임져야할까.'
"내용증명 우편물 응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15일 피부과의사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외래에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알아야할 법률상식'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위의 사항에 대해 속시원한 해결책과 대응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환자가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치료에 불만을 호소하며 원장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 상당수의 원장들이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일정 기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경우 긴장해 즉각 답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고민에 빠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일자에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 아무런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는 오히려 일정한 기일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급히 답변을 보내다보니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즉, 답변을 하더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그는 "환자가 법원에 제소해 보내는 소장이나 그 소장에 따라 법원이 보내는 이행권고결정문은 답변을 해야한다"며 "이 문서에는 답변기한이나 이의제출기한이 있는데 이를 넘기면 환자가 원하는대로 확정돼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라야한다"고 했다.
"환자 사진 공개, 의도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또한 김 변호사는 기자의 취재 요구로 환자의 치료전·후 사진을 제공했는데 환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공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경우 해당 원장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된다"며 "게다가 민사상으로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초상권 침해로도 볼 수 있어 위자료도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기자에게 환자의 눈을 가리고 사용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해도 환자의 비밀누설에 대해 처분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피하려면 사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을 제공해야만 한다"며 "다만 원장은 기자의 부주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부 손해를 떠넘길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변호사는 "병원에서 환자가 핸드백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병원은 민사상 책임을 물어 20%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다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기본적인 법률상식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평소 이를 대비해 간단한 법률상식을 메모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