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후보가 선거규정 위반에 따른 연이은 주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5일 “경만호 후보가 타 후보 비난행위에 이어 제약업체 직원의 선거홍보물 배포로 2회 주의 처분을 받아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4일 회의에서 서울시의사회 산하 각구 의사회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A약품 사장 및 직원이 경만호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만호 후보는 지난 5일 가톨릭의대 동문들에게 발송한 ‘이럴수는 없습니다. 동문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 제하의 이메일 서한을 통해 타 후보를 비난해 선관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주의조치르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만호 후보측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경만호 후보는 "선관위가 판단근거로 삼은 사진은 A 약품 직원이 아니라 개인수행비서"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김세곤 후보측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선관위의 오판를 지적했다.
경 후보측은 이어 "관악구와 강북구 총회에서 해당직원이 김세곤 후보의 홍보물을 동시에 나누어 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적 차원의 자원봉사가 선거규정 조항에 어긋난다면 김세곤 후보측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