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작년에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26일 “매년 연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며 “금년에는 복지부에 실적보고 기한을 유예하여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반드시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 중에는 의협에 회원신고 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달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03년도 연수교육 참가자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이달중으로 미 이수자를 확인, 보충교육을 실시키로 했었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은 물론 질병 해외체류 휴ㆍ폐업 등으로 당해 년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의사를 포함하여 1년에 최소 8평점 이상을 각 시도의사회나 학회를 통해 이수해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연수교육 1차 미이수 시 경고처분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례 위반하면 업무정지 7일에 처해진다.
한편 의협은 1월부터 사이버 연수교육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1월에 360명, 2월에 187명이 최고 3평점까지 연수평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