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과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xylazine)'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립독성과학원이 이들 성분을 상대로 랫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의존성 평가연구를 벌인 결과 신체적 의존성은 없으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연구결과 프로포폴과 자일라진이 오남용 되었을 때 정신적 의존성 형성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사람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우려 정도와 임상에서의 오남용 사례, 다른 나라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중양약심 자문을 통해 마약류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프로포폴 성분 수면마취제는 '디프리반 주'와 '포폴 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