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9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외치며 성명서를 채택, 재차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관련 소송이 총회 안건으로 떠올랐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지난 2007년 고등법원의 판결이 불법적인 증거로 인해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분명히 이분화돼 있으며 이는 '침시술은 당연히 한방의료행위'임을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다"며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간을 둔 IMS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양의사의 침시술을 현대의학이라는 허울로 포장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협 대의원 전원은 대법원이 IMS 또는 기타 어떠한 유사 명칭을 불문하고 침 시술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들은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각 파기할 것 ▲복지부는 '의사의 침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즉각 단속할 것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의사는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