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 파견대의원수가 163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된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오후 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수를 현 163명에서 200명으로 37명 증가한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대의원 수는 25개구 의사회 145명과 대학병원 등 특별분회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들은 또한 주무이사의 복수 임명과 비의사인 전문가를 이사진으로 둘 수 있는 상임이사회 구성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진 감사보고에서는 회비미납금(10년간) 총 28억 4000만원인 점을 지적하고 “회비미납은 서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회원간의 화합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의협 건의안으로 △의대정원 감축 및 의대 신증설 억제 △단체 독감예방접종 허가제 변환 △약국 불법 진료조제 근절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포괄수가제 페지 △물리치료시 수가인정 △선심성 건보 보장성 강화 중지 등을 채택했다.
또한 △의협회장 선거제 간선제로 개선 △개원의 외국인 환자유치 참여 △초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병상증가 억제 △무면허, 사이버의료 단속 강화 △보건소 진료영역 축소 △휴진 및 대진의 신고시 이중신고 일원화 등을 통과시켰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의료제도 개선과 예방 및 접종사업, 의료기관 조세부담 인하,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의사신문 주1회 전환, 회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총 25억원(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수호 의협회장, 경만호 의협회장 당선자,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및 서울시 의약단체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