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을 이용한 혐의로 군의관 12명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검찰단(단장 윤웅중)은 "감사관실로부터 '설연휴 공직기강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군의관 등 무단이탈자 12명에 대해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국방부)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군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무단이탈 군 골프장 이용 수사를 군의관 이외에 육·해·공군 등 전군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국 군 골프장으로 수사를 확대해 추가명단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