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산부들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정보가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단계에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1일)부터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DUR)의 일환으로 임부금기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게 된다.
임부금기의약품은 태아에 대한 위험이 치료의 이익보다 현저히 높은 의약품인 1등급(65개 성분)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의약품인 2등급(255개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성분은 환자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방·조제할 경우 그 사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인정받아야 삭감을 방지할 수 있다.
2등급 성분은 급여 삭감과는 무관하며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가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여부를 물어본 후 처방·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환자도 다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