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적정한가. 아니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저수가가 심각한 상황인가.
3일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조정과 중재'를 주제로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수가가 저수가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화두를 던진 것은 발제를 진행한 고려대 이상돈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그는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고수하기 위해 수가계약의 결렬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보험비와 사적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보험수가 누적인상률은 13%인데 비해, 임금은 59%, 소비자물가는 19% 인상됐음을 지적하면서 수가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적정한 수가로 결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현재의 수가를 저수가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저수가로 인해 저급여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다만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후,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된 재정운영위원회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로 수가인상률이 정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저수가를 초래해 궁긍적으로 자원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지나친 저수가로 초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입자입장에서는 저보장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험료를 내고, 부실진료조제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진료비, 조제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과정에서 전문의가 월1893만원을 월 수입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2008년 표준소득률표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의료기사포함)가 월491만원인데 비해 일반사업자는 257만원, 도시보통인부가 146만원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저수가가 아님을 지적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저수가가 가입자에게 피해가 된다는 주장은 인구 전체로 볼때 저수가 정책의 편익에 비해 피해가 큰지 검토해볼 사안"이라면서 "저수가로 의료제공량이 늘리는 것은 개연성이 있지만 국민 지출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의료계가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수가가 낮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보수를 투명화하는 등 의료기관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