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DUR시스템 도입 열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부금지 의약품을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높여준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원의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핵심은 환자 진료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가령, 김모 개원의가 부득이한 이유로 임부금기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 '환자가 임신중인 상태입니까'라는 메시지에 응하면 계속해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개원의들은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에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상당수 개원의들이 임신 여부를 묻는 창이 떴을 때 일괄적으로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즉, 임부금기 DUR은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러운 제도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둔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방법적으로 ‘해당 약은 임부금기약으로 처방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팝업 창만으로도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가 더 있다.
환자의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테스트를 실시한다면 이를 급여에 적용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이의제기다.
한 개원의는 "환자의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이에 필요한 소변테스트 등 검사에 대해 정부는 보험적용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가임기의 기혼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임신여부에 대해 100%확신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외과 개원의는 "외과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는 70%이상이 임부금기약인데 처방할 때 너무 불편하다"며 "가임기 여성의 연령이 10~50대로 간혹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난감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하다못해 해열제를 처방하는 것도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처방을 하려면 불필요한 진료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물론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확인해야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라고 본다"며 "환자의 건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시스템적인 보완조치가 적용될 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