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석면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른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의약품 반환시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교환·환불 대상 의약품 및 교환·환불처 △반환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 방법 △비용 부담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업무처리 혼선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3일 이전 제조 의약품, 조제받은 약국에서 환불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환불 및 교환 대상의약품은 급여중지된 품목 중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서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교환 및 환불처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았던 요양기관, 즉 조제받은 약국으로 상기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 확인 후 이후 절차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환·환불 1차는 약사 몫…대체조제 불가시에만 병·의원서 재처방
그렇다면 환자들이 의약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환 및 환불처는 원칙적으로 약국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반약을 물론 처방 후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교환해 주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병·의원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처방해야 하는 상황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나 변경·수정조제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된다.
단 요양기관에서 해당 의약품을 다시 처방·조제할 때에 의사는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해 청구해야 한다.
환불내역서 확인시에만 본인부담금 면제…처방전당 1회 한정
한편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의 합의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재조제를 할 경우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면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일단 환자는 약사로부터 환불받은 후 환불내역서 수령한 뒤 병·의원을 방문해 환불내역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처방의사는 환불내역서 진위여부를 발행 약국에 확인 후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탈크 관련 재처방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이후 환자는 다시 환불내역서 발행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 제출해야하며, 최종적으로 약국이 환불내역서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 후 조제·투약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절차가 완성된다.
이 때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환불받는 경우에도 위 1회로 간주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