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사의 처방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15일 현안보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의사의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무한정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보험자가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서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지급된 원외처방 약제비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면서 "약제비 환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어 "의사의 재량권만을 강조해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법 처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