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동일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공포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삭감 등 급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의 수정을 권고하자 복지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새롭게 고시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오는 6월부터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이 6월 1일부터 급여 조정 등 삭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청구방법만 유의하면 중복처방으로 인해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