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심사시 제출하는 자료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분야별로 자료제출이 많은 280여개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로 현 급여기준상 반드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그간 요양기관들은 심사참고자료 제출 증가로 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의 경우 2008년 현재 심사참고자료가 월평균 1만6000여건에 달하며 CT·MRI등 영상CD는 월 2800여장(700Mb), 심사보완자료가 월 2300여건으로 07년대비 45% 가량 제출자료가 늘었다.
이에 심평원은 참고자료제출이 빈번한 급성허혈성 뇌졸중에 투여하는 액티라제(주) 및 중증치매에 투여하는 에빅사정, 사시수술 등 총 280여 항목을 발췌하고 그 중 각 항목별 현 급여기준상 심사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과 청구시 검사수치 기재 등으로 자료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110여개 항목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등 자료제출 시 환자개인성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각종 요청 서식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보완자료 요청은 선별집중심사항목에 대한 제출 목록을 사전 공개하고, 자료확인 결과 내용이 양호한 기관은 자료 요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요청할 자료가 많은 기관은 가급적 방문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 양기관의 행정업무 편이성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별 제출자료 범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가급적 모든 자료는 웹 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목별 제출자료 목록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심사→심사실알림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