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은 잘못된 급여기준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분야로, 다른 한쪽은 관리제도 미비로 인해 거품이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치료재료의 경우 잘못된 요양급여기준이 약제보다 심각한 분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위료보다 치료재료 가격이 높다던지, 치료재료 사용 횟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치료를 어렵게 한다던지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급여기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시키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손해나 삭감을 감수하고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분리해 별도보상하겠다고 하고서는 일부 품목만 변경한뒤,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이나 정부측 시각은 '거품'에 주목하고 있다.
약가협상이라는 제도가 있는 의약품과는 달리 치료재료의 경우 최초 가격 결정 기전이 정밀하지 못해 고가의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치료재료의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다보니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상존해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3년간 실시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536개소 중 54%인 291개소가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수 산부인과가 요실금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속여 청구한 사태를 보아도 치료재료에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약품과 같이 가격 거품과 리베이트를 줄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료재료비는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6.6%가 증가해, 기본진료로나 약품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