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 한해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업무정지 환원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처분을 환원할 수 없도록 한 것.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이후 새로운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됐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금번 법개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의료기관 포함여부는 추후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