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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환원규정 삭제

성윤환 의원, 약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24 15:56:19
약국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 한해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업무정지 환원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처분을 환원할 수 없도록 한 것.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이후 새로운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규정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대상에서 의료기관을 제외됐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불편이 크고,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금번 법개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면서 "의료기관 포함여부는 추후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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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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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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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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