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복지부·행자부·건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감독이나 지도 등의 명목으로 지자체 등 하부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복지부 등을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250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최소 과장급 이상의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책임자는 '개방형직위'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