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원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단독으로 재개원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이 승계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모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50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원고가 공동 개원한 A병원에 대해 2005년부터 2년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T-Sling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다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6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월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02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A병원을 공동개원하다 폐업하고 그해 10월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법을 저지른 요양병원이 폐업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 시술 대부분은 공동개원 당시 다른 의사에 의해 이뤄져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후 존족하는 법인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위반행위 중 실제로 원고가 가담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서 “허위청구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50일 업무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