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
병무청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이 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에서 병무청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면서, '현역으로 절대 갈 수없는 질병이다', '이 정도면 병역이 면제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민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 의료인의 발언과 병무청의 신체검사시 다른 결과가 나오면, 판정기준에 불만을 터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
병무청은 "신체 등위 판정에 대해 책임성 없는 병·의원들의 신체등위 판정기준 관련 발언을 자제해 달라"면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시에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은 아울러 신체등위판정기준은 치료·진단기술 발전 등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