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심사오류 자체시정을 통해, 잘못 조정한 진료비 1억8천만원을 병·의원에 환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스스로 시정 조치하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통해 총 1899개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오류 3만1593건을 바로잡아 1억7956만원을 환급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처리 과정 등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진료비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비용을 즉시 정산해 환급 조치하는 제도.
앞서 심평원은 심평원의 오류로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해야만 진료비를 환급받아야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 심사오류가 확인되는 즉시 그 비용을 환급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