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자의 보험중복 가입여부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로 하여금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추가보장 등의 이유로 중복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보험사가 중복 가입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비자 의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문환 의원은 "보험사가 계약체결시 중복계약 등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서 보험계약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복부담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러 건을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시에는 비례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의료실손보험상품에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