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인천약품, 명성약품, 동국제약에 대해 황색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약사, 도매상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자행할 경우 추가적인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거래주의보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
동국제약에 대해서는 90일,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30일간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선 약국에 해당 업체의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도매상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의 경우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보험약가가 인하된 개봉 의약품(낱알)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인하된 약가에 대한 차액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 행위를 상당 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약사회는 동국제약의 경우 지난달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유통금지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혐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