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추정환자 발견시 신고를 성실히 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장기기증을 사전에 동의한 경우라면, 가족 동의절차가 생략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간 뇌사추정환자는 약5000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신고실적은 2008년 391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신고제도를 도입해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복지부는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이 축소되고 참여범위도 단순화된다.
현행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 규정을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인이상 6인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시 가족 동의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사망할 경우 기존에는 본인 의사가 없을 경우 가족의 동의로도 기증이 어려웠지만, 개선안은 가족 또는 유족 동의로 기증이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