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십자사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시 에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애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 기부금, 정부지원 및 혈액수가로 조성된 공공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하고 예산회계 등에 대한 주무부처장관의 승인 권한이 배제되어 산하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적십자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및 직제·인사·보수· 회계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하여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