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협회가 이비인후과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15일 보청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내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총 17개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 현지조사를 요청했다.
주 내용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의료기관들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것.
현지조사를 벌인 A보건소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청기 판매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다"며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 과정을 거칠 것을 안내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조용히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보청기협회가 의료기관들의 보청기 판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의사와 보청기업체간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보청기협회측은 "약사법에 따르면 청각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청기 판매는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보청기를 판매할 때 치료 목적으로만 하는 지는 의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전해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환자 적절한 치료" VS "생존권 달린 문제"
게다가 최근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보청기 판매가 늘어나자 보청기협회 입장에서는 이를 경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된다.
보청기판매업체 관계자는 "의사는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최근 국회에서 청각사 면허제 도입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생존권에 더욱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보청기를 판매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권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현지조사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청기 판매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의사와 보청기업체간의 갈등구조가 어떻게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