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DRG질병군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먼저 DRG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한다.
다만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입원일을 감안해 입원료체감제를 적용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산정한다.
또 이온삼투요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는데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되는데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최대4주까지 추가 실시 가능토록 한다.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은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외에도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와 약물방출시스템의 유리체내 이식술의 급여기준과 소정점수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DRG 행위별 수가 적용방안은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른 방안들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