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의 '디멘셉트정 5mg', 한국노바티스의 '레믹실오디티정 15mg' 등 경구제 5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디멘셉트정 등 경구제 5품목이 목록에 추가되고,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 100mg 등 6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품목은 경구제 673품목, 주사제 344품목으로 조정됐다.
조정품목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근화제약의 디멘셉트정 5mg, 한국노바티스의 레믹실오디티정 15mg 등이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로 배수처방 금지품목으로 추가, 7월1일부터 심사조정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씨제이제일제당의 에이자트씨알 12.5mg, 한국산도스의 미르탁스정 15mg, 미르탁스오디티정 15mg 등도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왔다.
한편 주사제에서는 삼오제약의 에베베카보플라틴주10mg/ml(5ml)과 에베베카보플라틴주 10mg/ml(15ml) 등이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로 5월1일자로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올제약의 한올황산미크노마이신주 60mg, 근화제약 아믹탐주사액 100mg, 250mg은 미생산 확인으로 같은 날짜로 목록에서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