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병원계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병원 장례식장을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진전이 없다.
건축법상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나 병원내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설치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 9월 대법원이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용도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수백 곳의 병원 장례식장이 고발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장례식장을 구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말 병원 장례식장을 건축법 시행령의 '장례식장'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역시 장례업자의 반발을 고려 기존 장례식장은 인정하는 대신 종합병원과 병원의 신규 장례식장 바닥면적 규모를 각각 3000㎡, 1000㎡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이 공포되지 않으면서 병원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을 두고 고발 등이 벌어지면서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장례식장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서 "이른 시간에 법이 명확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조만간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내에는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법 절차상 국토해양부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건축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어 의료법 시행규칙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