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6월30일까지만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교환, 환불의 종결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석면탈크 파동과 관련 함유 의약품은 교환, 환불 절차를 마련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교환, 환불할 때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해 종결시점을 정하게 된 것.
종결 시점의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등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양기관과의 반품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종결시 신속하게 반품이 진행되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