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이 가진 독점적 권리인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를 완화해야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 서비스산업선진화 작업반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개설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은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가 특정 전문가 그룹에게 의료업에 종사할 권리를 독점시킨 규제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유입과 우수한 경영자원의 의료업 진출을 막고 있으며, 인접산업과의 융합 등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상 영리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의 회계상 이를 금지함에 따른 각종 불법과 탈법적 관행을 초래하고 있다.
윤 위원은 이를 위해 특정집단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 허용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것.
윤 위원은 "개설권 완화는 의료서비스와 결합해 발전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업, U-헬스산업 등 융합형 신사업의 최대 장애인 유사의료행위 시비를 불식시켜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작업반의 연구 결과물이어서, 향후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점도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