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프로그램(DUR)이 급여대상 성분만 병용처방을 걸러내고 비급여 의약품은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항들을 적발하고 식약청과 복지부에 시정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현재 DUR 시스템이 급여대상 성분에만 집중돼 있어 비급여 의약품과의 병용처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병용금기로 지정된 209개 성분 중 23개 성분과 연령금기 성분 44개 중 5개 성분이 비급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
실제로 A대학병원을 조사한 결과 급여대상인 이소소비드 디니트레이트과 비급여 대상인 실데나필을 병용할 시 저혈압에 따른 졸도의 위험이 있어 병용을 금기하고 있는데도 이같은 처방사례가 9건이나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처방·조제의 기본이 되는 의약품 안전사용기준도 추가 혹은 병용금기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미흡했다.
지난 2007년 의약품 재평가로 인해 화상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병용금지 항목으로 지정됐으나 식약청은 2008년 12월까지 공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등 19개 성분 또한 마찬가지 상황에 있었다.
아울러 단일제만을 금기사항으로 정했을 뿐 복합성분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사용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약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복합성분 의약품에 의한 병용금기,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은 3538건에 달했다.
허가가 취소된 위해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식약청이 품질 부적합으로 허가 취소한 36개 의약품이 495개 병의원에서 5005건이나 처방됐던 것.
특히 이중 23개 병의원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급여를 청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의약품의 제조허가는 물론,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에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