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자는 것.
앞서 정부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출소자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취약계층의 대상을 확대해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