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재활치료료 산정대상을 기존 5개과 전문의에서 마취통증의학과와 흉부외과 등 7개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를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단순재활치료료 산정대상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등 5개 과목 전문의로 제한해 이들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재활치료 수가의 경우 5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해왔다"면서 "이에 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산정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과목 선정배경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는 기능회복은 물론 통증회복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배통, 무릎관절, 척추 등 통증관련 부분에서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보고 산정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공의 지원기피과목이다보니 추가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외과적 수술 이후에도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현재 단순재활치료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파라핀욕 △수치료 △유속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운동치료 △운동점차단술 △압박치료 △이온삼투요법 등.
한편 이에 앞서 흉부외과학회 등은 단순재활치리료료 산정대상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