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169억원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환자와 가족들이 성모병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탄원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과 환자간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22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와 가족 106명이 최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간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복지부가 성모병원에 대해 진료비 환수액 28억원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며, 이같은 처분을 감액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이들 의료급여환자와 보호자는 성모병원이 자신들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것으로 확인된 19억원을 반환하라며 2년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해 2007년 3월 29일 이후부터 의료급여환자도 진료비확인 민원을 제기한 결과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이 내려지면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료를 받았고, 성모병원이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자 집단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의료급여 백혈병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징수했다면 병원이 사과하고, 진료비를 환급해 준 후 복지부를 상대로 의학적 타당성을 다퉈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모병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백혈병환우회는 이들과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이후 요양급여기준이 개선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에 이은 행정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성모병원은 환자들이 탄원서를 내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치료에 최선을 다한 병원에 벌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